[ 이미선 헌법재판관 ] 노동법 전문가에서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법조계에서 여성 판사의 길을 열다
노동법 전문가에서 헌법재판소 이미선 재판관 소개
이미선 재판관
1970년 1월 18일, 강원도 화천군에서 이발사의 딸로 태어난 현직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학산여자고등학교와 부산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석사 과정을 마친 후 1994년 제36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였다. 사법연수원 기수는 26기였으며, 연수원 수료 후 서울지방법원 판사를 시작으로 청주지법, 수원지법 판사와 대전고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부장연구관 등을 거쳤다. 수원지법 부장판사 직을 맡은 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 부장판사로 재직하다가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임명되었다.
이미선 재판관은 법원 내에서 노동법 전문가로 인정받았다.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근무하면서 노동자의 법적 보호 강화를 위한 연구를 지속했으며, '해밀 아카데미'에서 활동하고, 지법 부장 이후에도 대법원에서 부장연구관으로 재직했다. 특히 수원지법에서는 상사 및 노동 전담 재판부 재판장을 맡았고, 노동법 분야에서 많은 기여를 했다.
그의 주요 판결 중 하나는 유아 성폭력 사건에서 술로 인한 충동적 범행이나 피해자 부모와의 합의가 형량 감경 사유가 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리고 실형을 선고한 사례였다. 이 판결로 2009년 2월 '여성 인권 보장 디딤돌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2019년 3월 20일, 헌법재판소의 후임 재판관으로 지명되었으며, 청와대는 성별, 연령, 지역을 고려한 다양화된 헌법재판관 구성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이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쳐 2019년 4월 19일,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임명되었으며, 역대 최연소 헌법재판관 기록을 세운 동시에 여성 재판관으로는 다섯 번째가 되었다.
최연소 헌법 재판관 이미선
또한, 헌법재판소의 여성 비율이 최초로 30%를 초과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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