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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대상 확대! 소득기준 200%로 상향, 더 많은 가구 혜택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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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서비스로 육아 부담 해결! 소득기준 확대 및 아이돌보미 처우 개선 내용

아이돌봄서비스는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집으로 찾아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 지원 사업입니다. 정부는 아이돌봄서비스의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돌봄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아이돌봄서비스의 주요 변화와 지원 내용을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아이돌봄 서비스 신청 방법과 혜택
소득기준 확대,
맞춤형 돌봄 지원까지

아이돌봄서비스의 모든 것 -지원 대상, 신청 방법, 정책 변화 한눈에 보기

아이돌봄 서비스 신청방법과 혜택 한눈에 보기

아이돌봄서비스란?

아이돌봄서비스는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전문 돌봄 제공자(아이돌보미)가 가정을 방문해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이 서비스는 양육 부담을 덜어주고, 맞벌이 가구나 한부모 가정의 육아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용 가구의 소득 수준에 따라 서비스 이용 금액이 차등 지원되며, 지원 기준이 더욱 완화됩니다.

2025년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대상 확대

■ 소득기준 상향 조정

  • 기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변경: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로 확대

예시:

  1. 3인 가구: 월소득 10,051,000원 이하
  2. 4인 가구: 월소득 12,196,000원 이하

이제 더 많은 가구가 아이돌봄서비스를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취학아동가구 지원비율 상향

취학아동가구의 지원비율이 상향 조정되어, 더 많은 가정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시간당 이용요금: 12,180원

아이돌봄 서비스는 다자녀 및 한부모 가정을 위한 지원이 확대됩니다

가구별 맞춤형 돌봄 지원 강화

■ 이른둥이 영아종일제 기한 연장

  • 기존: 생후 36개월까지 지원
  • 변경: 생후 40개월까지 지원 확대
  • 대상: 임신기간 37주 미만 또는 출생 당시 체중 2.5kg 미만인 미숙아(이른둥이)

경증 장애 손자녀 돌봄 조부모 수당 지급(신규)

  1. 내용: 아이돌보미 자격을 갖춘 조부모가 경증 장애 손자녀를 돌볼 경우 돌봄수당 지급
  2. 의의: 조부모의 돌봄 부담을 덜고, 가정 내 돌봄 환경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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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촘촘한 돌봄 서비스 제공

■ 긴급돌봄 서비스 부담 완화

■ 양육공백 인정기준 확대

  1. 기존: 복직 예정자만 포함
  2. 변경: 취업 복직 예정자 모두 포함
  3. 취업예정자: 취업예정일 30일 전부터 신청 가능

아이돌보미 근무환경 개선

■ 아이돌보미 처우 개선

  • 시간당 돌봄수당 인상
  • 기존: 11,630원 변경: 12,180원
  • 영아돌봄 추가수당 신규 도입
  • 시간당 1,500원 추가 지급

이를 통해 아이돌보미의 근무 환경이 개선되고, 전문성과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이돌봄 서비스는 정기서비스 단기서비스영아종일제 서비스 질병감영 아동지원 서비스등이 있습니다.

아이돌봄서비스 신청 방법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아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전화 문의: 우리동네 서비스제공기관 연결 ☎1577-2514
  2. 온라인 신청: 아이돌봄 누리집 접속
  3. 모바일 앱: '아이돌봄서비스' 앱 검색 후 신청

아이돌봄서비스 정책은 소득기준 확대, 맞춤형 돌봄 지원, 아이돌보미 처우 개선 등을 통해 더 많은 가정이 양육 부담을 덜고, 아이들이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할 것입니다. 아이돌봄서비스를 통해 육아와 일의 균형을 이루고, 건강한 가정을 만들어가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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