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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13부] 삼성 이재용 회장 재판의 주요 판사들- 백강진, 김선희, 이인수 부장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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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회장 항소심 재판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13부 판사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항소심 재판을 담당한 서울고법 형사13부의 주요 판사들에 대해 소개합니다. 이번 재판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은 판사들은 백강진 부장판사, 김선희 부장판사, 이인수 부장판사입니다. 각기 다른 배경과 경력을 지닌 이들 판사는 이재용 회장의 항소심을 담당하게 됬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3부의 판사들: 이재용 회장 재판의 김선희 및 이인수 부장판사

이재명 항소심 사건 과거 재판 요약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재판장 박정제, 지귀연, 박정길 부장판사)는 2024년 2월 5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부정거래행위,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2020고합718).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이하 미전실) 실장,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 등 13명에게도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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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무죄를 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의 부당 합병 항소심 결과는 3일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김선희, 이인수 부장판사)는 3일 오후 2시 이 회장 2심 선고기일을 연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1심은 이 회장 19개 혐의 전부를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이 회장을 포함한 재판에 넘겨진 삼성 임원진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재용 회장은 3년 5개월간 이어진 재판 끝에 부당 합병 및 회계 부정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1심 무죄 판결을 받았으며, 이번 판결은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문제를 둘러싼 중요한 첫 판결입니다. 더욱이 이재용 회장의 1심 판결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형사25가 현재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죄 사건을 맡고 있어, 이 판결이 향후 윤석열 사건의 결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삼성 이재용 회장 부당 합병 항소심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

이재용 회장 항소심 재판의 핵심 판사들: 서울고법 형사13부

이재용 회장 항소심 담당 재판소 서울고법 형사13부
이재용 재판 서울고법 형사13부

이재용 회장 항소심 재판 담당 판사, 백강진 부장판사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관련된 2심 재판을 담당한 판사는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의 백강진 부장판사입니다. 백강진 부장판사는 1969년 서울에서 태어나 서울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한 후, 1991년 제33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1994년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뒤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첫 법관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이후 다양한 법원에서 판사로 재직하며, 법원행정처 정보화담당관과 기획조정실 정보화심의관을 역임했습니다. 현재 서울고등법원에서 부장판사로 재직 중입니다.

이재용 회장 재판 서울고법 형사13부 담담 판사 백강진 부장판사
서울고법 형사13부 담담 판사 백강진 부장판사

이재용 회장 재판의 주요 판사들: 김선희 부장판사 및 이인수 부장판사

이재용 회장 재판을 담당하는 판사 중 또 다른 중요한 인물은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의 김선희 부장판사입니다. 김선희 부장판사는 전라북도 익산에서 태어나 한양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했으며,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법관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또한 전주지방법원, 서울 행정법원, 서울 서부지방법원 등 다양한 법원에서 근무하며,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서울 남부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로서도 중요한 경력을 쌓았습니다.

이재용 회장 재판 서울고법 형사13부 담담 판사 김선희 부장판사
서울고법 형사13부 담담 판사 김선희 부장판사

또한,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에서 주요 형사사건을 다루고 있는 이인수 부장판사도 이재용 회장 재판에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이인수 부장판사는 최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유지하며 징역 2년과 추징금 600만 원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이재용 회장, 삼성물산 합병 및 회계 부정 혐의 1심 무죄 선고 판사
향후 윤석열 내란죄 사건에 미칠 영향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부당 합병 회계 부정 혐의 1심 무죄 선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3년 5개월간 진행된 재판 끝에 부당 합병 및 회계 부정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1심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삼성 경영권 승계와 관련된 부당 합병 사건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재판장 박정제, 지귀연, 박정길 부장판사)는 2023년 5일, 이재용 회장을 포함한 13명에게 부당 거래 및 시세 조종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회장은 2015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간의 합병 과정에서 경영권 승계 및 지배력 강화를 위해 불법적인 방법을 사용했다고 검찰에 의해 기소되었으나, 법원은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삼성물산 합병의 목적과 법원의 판단

검찰은 이 회장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을 통해 그룹 지배력을 강화하고 경영권을 승계하려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제일모직은 당시 이 회장이 최대 주주였고, 삼성물산은 삼성전자의 주요 지분을 보유한 핵심 회사였습니다. 검찰은 이 회장이 주가를 조작하고 허위 정보를 유포해 합병 비율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만들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간의 합병이 이 회장의 승계 목적만으로 추진된 것은 아니며, 합병이 불공정했다는 증거도 부족하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삼성바이오로직스와 관련된 회계 부정 혐의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재용 삼성물산 합병 항소심
삼성물산 합병 항소심

삼성물산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 처리 문제

지난 재판에서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뿐만 아니라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혐의도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검찰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가치를 과대평가하고 허위 공시를 통해 기업 가치를 조작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부인하고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 처리 방식이 적법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서울 중앙지법 형사25-2부(재판장 박정제, 지귀연, 박정길 부장판사) 법원 판결에 대한 이재용 회장의 반응

삼성 이재용 회장 재판의 주요 판사들

선고 직후 이재용 회장의 변호인은 "이번 판결로 삼성물산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처리가 적법하다는 점이 확실히 확인되었다"고 말하며, 중앙지법 형사 25-2부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에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이 회장은 이번 판결을 통해 삼성그룹의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의 법적 문제를 일단락짓게 되었습니다.

이재용 1심을 담당했던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재판장 박정제, 지귀연, 박정길 부장판사)는 이제 윤석열 내란죄를 담당하게 됬는데 어떤 결론을 내릴지 귀추가 죽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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