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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소개 법원장 김정중 ]서울 중앙지법에 영장 조건 거는 윤석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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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 조건 제시 ?

서울중앙지방법원과 법원장 김정중 소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위치한 서울법원종합청사 내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법원은 1895년 한성재판소로 시작하여, 다양한 역사적 변화를 거쳐 현재의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같은 중요한 정치적 사건을 담당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영장을 발부하라는 발표를 하면서 이슈가 되기도 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소개

  • 법원장 18대 김정중 (사법연수원 26기)

수석부장판사

  • 김상훈 민사제1수석부장판사 (사법연수원 28기)
  • 임해지 민사제2수석부장판사 (사법연수원 28기)
  • 차영민 형사수석부장판사 (사법연수원 28기)

소재지 서울법원종합청사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조직표
서울중앙지법 조직표

  • 한성재판소 출범과 역사적 배경
    • 1895년 4월 15일, 한성재판소로 출범.
    • 1963년 서울형사지방법원과 서울민사지방법원으로 분리되었으나, 1995년 서울지방법원으로 다시 통합.
  • 서울지방법원의 변천사
    • 서울중앙지방법원 외 4개의 지방법원은 서울지방법원의 지원을 받아 출발.
    • 2004년 모든 지방법원이 독립하여 서울지방법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승격.
    • 1928년 ~ 1989년: 서소문동(현재 서울시립미술관 위치)에 위치, 당시 법조타운으로 여러 주요 법원이 한 곳에 모여있음.
    • 989년 8월, 서울지방법원을 비롯한 주요 법원들이 서초동으로 이전.
    • 1995년, 대법원도 서초동으로 이전하여 현재의 서울법원종합청사가 완성됨.
    •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현재 서울서부지방법원) 개원 및 임시로 서소문 법원청사에 대법원과 함께 남아 있음.

서울중앙지방법원 전경모습
서울중앙지방법원

  • 용산구 관할 서울서부지방법원으로 이관
    • 1989년 8월: 서초동으로 이전하면서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과 남부지원 관할이 확장됨.
    • 2001년 2월: 용산구 관할이 서울서부지방법원으로 이관됨.
    • 2014년 2월: 성북구가 서울북부지방법원 관할로 변경됨.

사법부 법원 조직표

사법부 조직도
법원 조직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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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장 김정중 소개

서울중앙지방법원장 김정중
김정중 서울중앙지방법원장

김정중 서울중앙지법원장은 전남 나주 출생이며 서울 배문고와 서울대학교 사법학과를 졸업한 후 1994년 제36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법조계에 발을 들였습니다. 1997년 서울지법 남부지원에서 판사로 임관한 이후 서울지법, 춘천지법, 서울행정법원, 서울서부지법 등 다양한 법원에서 근무하며,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도 활동한 경험을 쌓았습니다.

김정중 법원장은 공법 분야에 대한 깊은 전문성을 갖추고 있으며, 헌법재판소에서 연구관으로 파견돼 헌법 및 행정법 분야에서 경력을 쌓았습니다. 서울행정법원에서 노동 및 보건 사건을 다루었고, 서울중앙지법 민사제2수석부장으로 재직하며 민사신청사건과 지식재산권 관련 사건을 처리했습니다.

김정중법원장
김정중 법원장

이재명 위증교사및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한 입장 표명

김정중 법원장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및 공직선거법 사건 1심 선고와 관련하여, 담당 재판부가 법리에 따라 공정하게 심리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재판부가 권력이나 여론에 영향을 받지 않고 법리대로 공정하게 사건을 심리할 것이라며, 사건 당사자와 국민들이 법원의 역할을 믿고 존중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한, 김 법원장은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과 대장동 사건의 재판이 2년 이상 소요된 점을 언급하며, 중요한 정치인 사건일수록 신속히 처리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재판 지연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재판부 수를 늘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하며, 형사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집중심리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밝혔습니다.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사건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사건 징역 1년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한성진 판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 한성진 부장판사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한성진 부장판사

한성진 부장판사는 서울 명덕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공법학과를 졸업한 후, 1998년 제40회 사법시험에 합격했습니다. 2001년 사법연수원을 마친 후 육군법무관으로 복무하고, 2004년 창원지방법원에서 판사로 임관하여 경력을 쌓았습니다. 이후 서울남부지법, 서울중앙지법, 서울고등법원 등에서 판사로 근무했으며, 부산지법, 수원지법 성남지원, 서울북부지법에서 부장판사로 근무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사법 행정 업무보다는 재판 업무에 집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23년 2월, 정기 인사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4부 재판장을 맡게 되었으며,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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